선고일자: 2014.02.13

민사판례

의료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분만 중 아기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의사의 책임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하여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여부

의료진도 사람이기에 모든 의료행위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의사의 진료가 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리고...

1심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거대아였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태아의 심박동수를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수 내 태변 착색 확인 후 43분 동안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분만 직전까지 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사의 진료가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수인한도 넘었다는 증거 부족"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여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박동수 미확인 시간이 1심 판단보다 짧았고, 의사가 분만 직전에 도착한 것은 교통사고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료가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12545 판결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그 과실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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