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료사고 후유증 치료만 받는데… 수술비, 치료비 내야 할까요?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만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상황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단지 후유증을 관리하는 치료만 받고 있는 경우, 병원 측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이후 진행되는 치료가 단순히 후유증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진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자 측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체질이나 수술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줄이더라도, 병원은 후유증 치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수술비와 치료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용은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료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후유증 치료만 받고 있는 경우, 병원 측의 수술비 및 치료비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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