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민사판례

의료사고 후 치료비, 누가 내야 할까?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사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고, 이후의 치료가 단순히 후유증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원고 1)는 병원(피고)에서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경근동맥이 손상되어 발생한 척수경색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병원은 환자를 계속 치료했지만,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한 후였기에 치료는 후유증 악화 방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했고, 환자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의 치료는 후유증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손해전보 의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에게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그것이 의료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병원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에게 경추 관련 기왕증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지마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병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사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환자에게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왕증이 의료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681조 (수임인의 주의의무), 제686조 (임치물의 보관), 제76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3028 판결

이 판결은 의료사고 발생 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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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사지마비#의료과실 추정#진료기록 변조#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