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6

민사판례

의료사고 후 추가 치료비, 누가 내야 할까? 병원의 청구는 정당한가?

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의료 과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병원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예상 여명 기간 동안의 치료비, 2차 소송에서는 예상 여명을 넘겨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차 소송에서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 일부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환자가 계속 생존하자 병원은 환자 측에 체불된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병원의 과실로 인한 치료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손해배상의 일환: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이후의 치료가 후유증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치료비 청구 누락은 청구권 포기가 아님: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 일부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청구권 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해당 치료비를 청구했더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이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병원의 과실에 따른 치료는 계속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681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 (위임종료 후의 사무처리), 제763조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병원의 책임이며,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미래 치료비를 모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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