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의 용도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약의 용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둘째,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약리효과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입니다.
1. 특허청구범위: 용도를 명확하게!
의약의 용도 발명은 특정 물질이 어떤 의약적 용도를 가지는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해당 물질의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B암 치료용 조성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발명은 "맥관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성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맥관형성 억제 자체가 의약 용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명세서에 맥관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이 예시되어 있고 맥관형성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맥관형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조성물"이라는 청구항 기재만으로도 용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2. 상세한 설명: 약리효과 입증은 필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전문가가 그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특히 의약의 용도 발명에서는 약리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리데이터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제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약리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전에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험 결과 제시 없이 약리효과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각막분석방법을 통한 맥관형성 억제효과 데이터가 충분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맥관형성이 발생 부위와 관계없이 공통된 기전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막에서의 실험 데이터만으로도 다른 부위에서의 맥관형성 억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결론: 명확한 용도와 탄탄한 입증자료가 중요!
의약 용도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구범위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명세서에는 약리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약품 개발자들에게 특허 출원 전략 수립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합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그에 준하는 근거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