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특히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명세서, 왜 중요할까요?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문서가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써야 '충분한 설명'일까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명세서만 보고 추가적인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없이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라미터 발명, 더 꼼꼼하게!
특히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더욱 꼼꼼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특정 수치나 범위(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 요소를 특정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도 범위에서 특정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발명은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 방법, 측정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이라도 특허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에서도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에서, 명세서에 특정 파라미터(아르키메데스 수, 충전수준 등)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실험 없이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발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명확한 청구범위도 필수!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제97조에 따라,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특허 명세서, 특히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 방법, 측정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범위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고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명세서에 발명 내용을 평균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치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바이오센서 특허의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특허 무효)을 파기하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명세서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