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하라고 시켰을 때 어떤 경우에 교사범이 되는지, 특히 상대방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범들이 훔쳐온 장물을 19차례나 싼값에 매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해라(도둑질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절도 교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 요건: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심하게 만들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교사범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범죄를 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하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교사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특정 정도: 단순히 "범죄를 하라" 또는 "절도를 하라"는 식의 막연한 말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면 교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죄 실행을 결심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들에게 장물을 매입해주면서 "열심히 일해라(도둑질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과 같은 범위의 절도를 계속하면 장물을 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절도를 결심하게 만들 정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교사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범의 범죄 습벽: 설령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사행위 때문에 범죄를 결심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교사범의 성립 요건과 교사행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죄 습벽이나 교사의 구체성 여부보다는 상대방이 교사 때문에 범죄를 결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만류했더라도, 상대방이 만류를 거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전히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범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적인 간접 증거들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며, 간접 증거라도 논리와 경험 법칙에 맞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실제 범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경우, 위증을 한 사람에게 해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위증을 시킨 사람은 더 무거운 죄인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범죄 직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체포가 위법한 경우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범죄의 책임을 줄여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하거나 정신병과 연관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돈을 훔치면 갚을 생각이 있어도 절도죄이고, 상대방이 무서워서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폭행·협박하면 강간죄, 강간 과정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히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