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형사판례

이미 도둑질할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훔치라고 시키면 교사범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하라고 시켰을 때 어떤 경우에 교사범이 되는지, 특히 상대방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범들이 훔쳐온 장물을 19차례나 싼값에 매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해라(도둑질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절도 교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사범의 성립 요건: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심하게 만들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교사범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범죄를 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하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 교사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특정 정도: 단순히 "범죄를 하라" 또는 "절도를 하라"는 식의 막연한 말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면 교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죄 실행을 결심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들에게 장물을 매입해주면서 "열심히 일해라(도둑질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과 같은 범위의 절도를 계속하면 장물을 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절도를 결심하게 만들 정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교사행위로 인정됩니다.

  • 정범의 범죄 습벽: 설령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사행위 때문에 범죄를 결심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1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교사범의 성립 요건과 교사행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죄 습벽이나 교사의 구체성 여부보다는 상대방이 교사 때문에 범죄를 결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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