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언제까지 가능할까? - 교사 협박 사건으로 알아보는 현행범 체포의 조건

학교에서 교사가 교장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사가 이를 말리려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연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행범 체포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후 서무실에서 협박 교사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동료 교사가 경찰의 연행을 저지하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동료 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현행범 체포의 요건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 교사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체포 당시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현행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박 교사가 교장실에서 약 5분간 협박을 한 후 40여 분이 지나고, 장소 또한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체포 당시 협박 교사는 서무실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이 보기에 그가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료 교사가 경찰의 연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직후라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의 직무)
  • 대법원 1972.10.31. 선고 72도2005 판결
  •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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