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형사판례

누가 시켜서 범죄 저지르면 시킨 사람도 처벌받나요? - 교사범과 공범관계 이탈

범죄는 혼자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뒤에서 사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하고, 교사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교사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범행을 막으려고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사범과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범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실행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사범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공범관계 이탈

교사범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자가 교사한 죄가 실행되기 전에 교사를 철회하거나 실행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때에는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즉, 교사범이 시킨 사람(피교사자)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사범이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교사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동시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말로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객관적·실질적으로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사범이 진심으로 범행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교사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범행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행을 결심한 피교사자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갈을 실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전화로 범행을 만류한 것만으로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교사자가 피고인의 만류를 거절하고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누군가를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교사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교사범은 실행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교사 후 범행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진지한 노력을 통해 범죄를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공범관계 이탈로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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