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 청구'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송과 시효중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당연히 시효중단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첫 번째 소송에 문제가 있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과 시효중단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까지 내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고,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즉,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초의 잘못된 소송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

정리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이 실수로 본안 판결을 내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적법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고가 생존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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