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자를 상대로 소송? 시효 중단 알아보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철수는 서둘러 영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영희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니 이미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버린 상황! 철수는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해결책: 피고 표시 정정

다행히 법원은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구제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7248 판결 :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속인들로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처음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정리: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원에 피고 표시 정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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