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미 입양된 아이, 다시 입양될 수 있을까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재입양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미 입양된 아이가 다시 입양될 수 있는지, 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법적으로 부부인 A와 B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C를 공동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3자인 D가 C를 다시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재입양이 가능할까요?

재입양 가능 여부: 놀랍게도, 우리 민법에는 재입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허용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즉, 법의 빈틈처럼 보이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 재입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양의 요건: 그렇다면 재입양이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반 입양과 마찬가지로 재입양에도 입양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의 C처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869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입양된 아이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그러나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도 유지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따라서 C를 제3자인 D가 재입양하려면, 기존 양부모인 A와 B는 물론이고, C의 친생부모의 동의까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재입양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입양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입양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입양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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