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양자를 다시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를 다른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할 때 필요한 동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양자를 들였는데,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특히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자를 들였다는 것은 일반 입양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법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더욱 신중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에서는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현재 양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자로 들였다는 것은 양부모와 법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비록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지만, 양부모와도 법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으로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양부모의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2004.11.11. 선고 2004므1484 판결)와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09. 12. 4. 2009느단49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 단서에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었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양자를 다시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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