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 정말 복잡하죠? 짐 싸는 것부터 운송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삿짐센터를 고르는 일은 더욱 고민스러운데요. 요즘은 운송만 해주는 곳, 포장까지 해주는 곳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중에서도 "화물 운송 주선업체에서 이삿짐 포장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 이 부분, 뭔가 불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화물 운송"과 "운송 주선"을 혼동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물 운송은 직접 트럭 등을 이용해 짐을 옮겨주는 것이고, 운송 주선은 여러 운송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업체가 짐을 포장하는 건 불법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송 주선업체가 이삿짐 포장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화물 운송과 운송 주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 포장이나 보관 같은 부대 서비스는 어느 쪽에도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오히려 시행령에서는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내용에 '이사화물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그렇다면 이 조항 때문에 운송 주선업체만 포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화물 부대 서비스는 운송 주선업체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이사화물 운송주선과 일반 화물 운송주선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즉, 운송 주선업체가 이삿짐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사 준비하세요!
형사판례
화물 운송사업자가 이삿짐 포장 및 운반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삿짐 운송 주선은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지만, 이삿짐 포장 등 부가 서비스는 운송사업자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민사판례
운송주선업자가 단순히 운송을 주선했는지, 아니면 운송책임까지 맡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자백이 아니다.
형사판례
화물 탁송업체가 자가용으로 도착한 화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실비만큼의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민사판례
운송주선업자가 단순 주선인지, 운송인의 지위까지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판례입니다.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운송을 담당했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 상황, 선하증권, 운임 지급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업송장만으로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이사 준비부터 마무리(일반/포장이사 선택, 견적 비교, 허가 업체 선정, 계약서 작성, 당일 확인, 손해배상, 주소 변경 등)와 법적 정보(표준약관, 분쟁 조정 등)를 통해 똑똑하게 이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