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형사판례

택배회사가 자가용으로 배달해도 괜찮을까요?

화물 탁송이나 보관업을 하는 회사가 자가용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실비 정도의 배달료를 받는 경우,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회사가 자가용으로 배달하고 실비를 받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배회사가 자가용 자동차로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해주고 실비 정도의 배달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로 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0.7.5. 선고 89노1203 판결)

대법원은 택배회사의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물 탁송이나 보관업을 하는 회사가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자가용으로 운반하고 실비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핵심은 '주된 영업'이 무엇인가 입니다. 택배회사의 주된 영업은 화물의 탁송 및 보관이며, 자가용 배송은 고객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비 정도의 배달료만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주된 영업이 화물 운송이 아니고, 실비 정도의 금액만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택배회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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