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형사판례

이삿짐센터, 포장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사 준비하면서 이삿짐센터에 포장 서비스까지 같이 의뢰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삿짐 운송만 허가받은 업체가 포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불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이삿짐센터의 포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화물 운송 허가를 받은 이삿짐센터가 이삿짐 운반 외에 포장이나 정리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송 허가를 받은 이삿짐센터는 포장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대법원은 이삿짐 운송업체가 포장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크게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으로 나뉩니다.

  • 운송사업: 직접 화물차를 이용해 짐을 운반하는 사업
  • 운송주선사업: 다른 운송업체에 운송을 위탁하는 중개 사업

쟁점이 된 포장 서비스는 운송과는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이삿짐 운송과 함께 포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운송업체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송과 포장 서비스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는 운송사업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송 허가 없이 고객과 운송 계약을 맺고 다른 운송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불법적인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5항,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7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4호 참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

정리하자면,

이삿짐센터가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운송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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