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사는 정신질환자가 방화를 저질러 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의 미흡한 조치를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웃 정신질환자의 방화 사건과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의 주택 지하방에 세입자 B씨의 아들 C(27세)를 받았습니다. C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종종 야간에 소란을 피웠고,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일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는 방화를 저질렀고, A씨의 주택은 전소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미흡한 보호 조치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권한과 의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경찰의 조치 권한은 재량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에서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살인 범행 이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이 일시적 입원 조치 등을 취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격리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가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경찰의 격리조치 불이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C씨의 과거 행동,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의 방화 위험성이 명백했음에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장기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자 세입자에게 살해당한 집주인 유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경찰의 긴급구호 조치는 재량이지만, 현저히 불합리한 불행사는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두 번 방화를 저질러 이웃집에 피해를 준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이웃 상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소방관의 점검 부실과 피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달려있다.
민사판례
과거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던 소방관이 복직 후 동료를 살해한 사건에서,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