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복직 후 동료를 살해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자체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했던 소방공무원이 복직 후 동료 소방관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정신질환 병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복직 과정이나 이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원심 판결: 원심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특히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고, 소방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는 복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증상 재발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도 질환 정보를 공유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간 정상 근무했던 점, 복직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점, 사고 전 이상 행동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자 세입자에게 살해당한 집주인 유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경찰의 긴급구호 조치는 재량이지만, 현저히 불합리한 불행사는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담사례
이웃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조치 미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며, 본 사례에서는 방화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경찰 조치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다.
일반행정판례
군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던 사람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군 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경과실)인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