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민사판례

이전 판결과 나중 판결이 서로 모순될 때, 어떤 판결이 효력을 가질까요?

법원의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판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효력을 가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대능(원고)과 홍영단 외 3인(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전소 판결)과 이후 확정된 판결(후소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데, 후소 판결 때문에 전소 판결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나온 판결 때문에 이전 판결은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후소 판결이 있더라도 전소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되더라도, 전소 판결의 효력은 후소 판결에 의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소 판결이 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판결 모두 효력을 가지며, 나중에 나온 판결이라고 해서 이전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후소 판결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소 판결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 :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동시에, 소송물과 권리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 (직권조사사항)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변론의 전체취지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4조 (판단유탈)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된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복잡한 법리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나중에 나온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전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소 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과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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