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2706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2] 기판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또한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65조 , 제394조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공1991, 1277) /[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 114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 17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 229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홍영단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1. 선고 95나27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대로 그냥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는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고,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을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를 대신하여 제기한 소송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전 판결이라도 현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전 판결의 결론 부분이 아닌 이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현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르다면 판사는 이전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