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분양권. 과연 이 권리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하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게 된 분들은 관련 세법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시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분양 목적으로 지은 연립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