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세무판례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분양권. 과연 이 권리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하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주자택지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기존 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기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2.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기존 주택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게 된 분들은 관련 세법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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