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땅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 분양권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원고는 이사한 후 연고권을 인정받아 해당 땅을 매입했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땅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분양처분고시 전에 이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무허가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했으며, 연고권에 따라 땅을 매입하여 건물과 함께 조합에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즉, 분양권은 사실상 무허가 건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국가 소유 땅 위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다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분양권을 판 시점에 다른 집이 없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다른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당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했지만,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때문에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