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이중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 나는 아직 소유권이 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이중매매 문제는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주자 택지와 관련된 이중매매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힌, 꽤 복잡한 사건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대덕연구단지 개발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 분양권을 B씨에게 팔았죠. 그런데 A씨는 똑같은 분양권을 C씨에게 또 팔았습니다. 심지어 C씨 앞으로 분양권 명의변경까지 마쳤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A씨가 이미 C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까지 했으니, 더 이상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B씨에 대한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본 것이죠. B씨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씨, C씨,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이에 맺은 확약서(갑 제7호증의 5)와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을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6) 에 따르면, C씨는 비록 명의변경은 되었지만, A씨가 먼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C씨에게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류상 C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A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A씨가 여전히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핵심 정리

  • 이중매매가 발생했더라도,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도인의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 이 사건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그 의무 자체가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중매매 상황에서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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