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자, 로또처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이중매매는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오늘은 분양권 이중매매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씨의 억울한 사연
장씨는 A씨의 중개로 차씨에게 택지분양권을 1억 4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계약 당시 차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팔더라도 장씨는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몇 달 후, A씨는 차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며 장씨에게 B씨에게 분양권을 팔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A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고 B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중매매가 된 상황, 차씨는 억울하게 돈을 날리게 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차씨는 장씨에게 매매대금 1억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장씨는 차씨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차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씨는 차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장씨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결론
분양권 이중매매는 매도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피해자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 이전까지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분양권 이중매도 피해자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매매대금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원상회복 청구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주택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잔금공탁/가처분 신청/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 받았을 경우, 아직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중개보조원의 소유권 확인 소홀로 이중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이중매매 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