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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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이혼 전 상담부터 소송 준비까지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법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 상담부터 소송 준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갈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과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상담하나요? 부부 갈등 해결 방안, 이혼 절차, 이혼 방법(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관련 사항을 부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3. 재판상 이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어떤 행위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증거 수집: 병원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신분상 조치: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이혼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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