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내 돈은 받을 수 있을까? - 사해행위취소소송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몽땅 넘겨버렸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정불화 끝에 아내 C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C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버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다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위자료의 성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가 많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즉,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하지만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법원은 부부의 혼인 생활, 재산 형성 과정, 이혼 경위, 채권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씨의 경우

A씨는 B씨의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B씨 명의의 아파트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B씨 혼자 힘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B씨가 C씨에게 아파트 전체를 넘긴 것은 과도한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B씨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인정한다면, A씨는 C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그 분할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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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