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빌린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에 빌린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식 등에게 싼 값에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빼돌려진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빼돌려진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만큼의 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핵심 쟁점: 채권액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입은 손해보다 빼돌려진 재산의 가치가 더 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 1억 원인데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여러 명에게 재산이 빼돌려진 경우는?
채무자가 여러 명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각각의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소송에서는 다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총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초과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여러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액까지지만, 다른 채권자의 피해 방지나 재산 분할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채권액 이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배상액은 채권자 수와 회수 가능한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까지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과하여 청구 가능하지만, 초과분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