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즉,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더해진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 양도나 상속도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를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어,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4.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분할 방법, 비율, 액수는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5.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채무 분담 범위, 재산 평가 방법,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분할 시에는 상속받은 재산, 혼인 파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은 위자료 성격도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판결.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청구 가능하며, 둘 다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도 포함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항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생긴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