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형사판례

인터넷 선거운동과 사조직, 그 경계는 어디일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불법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가지면서 사조직을 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활동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기회 확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한 준비 모임이나 카페 개설 후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인터넷 카페 활동과는 별개의 조직적인 활동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카페 활동에 수반되는 일시적·임시적인 모임은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이상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면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조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출마할 예정인 사람뿐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사조직'의 의미

'사조직'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설치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회칙이나 임원, 재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조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결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그 활동이 온라인상의 활동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사조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는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선거와 모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이미 존재하는 사조직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사조직 설립이나 공모로 볼 수 없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

#선거운동#사조직#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분석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조직 설립, 유인물 배포, 광고물 게시, 명함 배부, 사전 선거운동, 향응 제공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재판 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상고기각#사조직 설립#유인물 배포

형사판례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선거운동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한 판례.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선거운동은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당선/낙선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었다.

#선거운동#판단기준#객관적 목적#당선/낙선

형사판례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그 경계는 어디일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설립 목적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된다면 유사기관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선거운동#유사기관#설립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형사판례

선거 사조직과 선관위 직원의 권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선거 관련 사조직 설립자가 해당 사조직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단순히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경위와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당해도 출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조직#재산 제공#선관위#신분증 제시

형사판례

당내 경선 활동, 선거운동일까?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내경선#선거운동#공직선거법#유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