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형사판례

선거와 모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양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후보자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모임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와 사조직, 그 경계는 어디일까?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를 위한 특정 사조직의 설립이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조직'이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만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회칙이나 임원, 재정 등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위한 모임이라면 사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이미 존재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괜찮을까?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사조직의 설립이나 설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후보의 지시나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면, 후보자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보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모임은 후보자의 지시 없이 만들어졌고, 후보자는 모임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모임은 후보자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선거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 참여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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