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보안 위험도 숨어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돈이 사라진 황당한 사례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甲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입니다. 과거 지인에게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넘겨준 적이 있었던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A씨는 은행 직원 B씨에게 "기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나요?"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B씨는 "새 비밀번호로 바꿨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안심시켰죠. A씨는 안심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곧바로 그 돈이 인출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지인이 예약 이체를 걸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예약 이체'입니다. 인터넷뱅킹에는 미리 이체 날짜와 금액을 설정해두는 예약 이체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기능 때문에 A씨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은행 직원 B씨와 甲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편리하지만 보안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관련 문의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예약 이체처럼 일반 고객이 잘 모르는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예약 이체 기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변경 전에 예약 이체가 걸려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안전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B씨의 부주의로 A씨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B씨와 그 사용자인 甲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뱅킹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항상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메모리 해킹 피해 발생 시 즉시 지급 정지(112, 금융기관) 후 PC 악성코드 검사 및 제거, 금융회사에 피해 보상 요구, 관련 법률에 따라 해커는 처벌받음.
민사판례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예금주,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폰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기범,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은행 모두 책임이 있으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은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은행의 과실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위조한 인감과 정확한 비밀번호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인감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일단 통장에 적힌 이름의 사람이 예금주로 간주됩니다. 은행은 예금주와 돈을 넣은 사람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러한 원칙을 따릅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예금주가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타인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단의 은행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