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민사판례

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하천부지와 도로 예정지의 시효취득

오랫동안 국가 땅을 점유해 사용해왔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땅의 종류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하천부지와 도로 예정지의 시효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하천부지, 그냥 쓰고 있다고 내 땅 되나요? (안됩니다!)

원고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 일부에 집을 짓고 마당으로 사용하며 오랫동안 점유해왔습니다. 지목도 하천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했고, 구청에서도 대지로 분류하고 있었기에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잡종재산(시효취득 대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는 국가가 더 이상 해당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명시적으로 선언하거나, 행정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용도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서 용도폐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2. 도로 예정지, 아직 도로로 안 쓰면 내 땅? (이것도 안됩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기에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거나,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때 행정재산이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설치되어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될 때(공용개시) 비로소 행정재산이 됩니다.

단순히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실제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등)

결론적으로,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부지처럼 공공용 재산인 경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로 예정지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이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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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효취득#국가/지자체#증명책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