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민사판례

잃어버린 땅, 국가가 되돌려 줄까요? - 귀속재산과 취득시효

오늘은 귀속재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귀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적국이나 그 국민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가가 접수하여 관리하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귀속재산을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귀속재산 불하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형설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오랜 기간 점유해온 땅을 국가가 자신들에게 불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설재단은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했고, 따라서 그 땅에 대한 권리는 형설재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설재단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원고들은 국가가 형설재단의 권리까지 모두 이어받았으니 자신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귀속재산의 불하는 매매가 아닌 행정처분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국가가 일반 국유재산을 파는 것은 사법상 매매계약일 수 있지만, 귀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404 판결 등 참조)

둘째,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의무는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설재단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땅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생긴 등기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닌 땅을 원고들에게 불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귀속재산 처분의 법적 성격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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