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민사판례

6·25 전쟁 이후 귀속재산,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6·25 전쟁 이후 적산(적의 재산)이었던 토지나 건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귀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속재산을 매입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과연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속재산 점유는 '타주점유'

귀속재산은 원래 국가 소유가 아니었지만, 전쟁 후 특별법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입니다.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귀속재산은 국가가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까지 관리하며,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국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을 점유하더라도, 마치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처럼 '타주점유'(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로 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자주점유 전환

1963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국유)가 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1965년 1월 1일부터는 귀속재산이었던 토지가 국유지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는 점유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타주점유'였지만, 이 시점부터는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자주점유로 바뀌면 20년간 점유를 계속할 경우 시효취득(민법 제245조)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잡종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국유재산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 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 그러나 이 결정은 귀속재산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기존 법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잡종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귀속재산의 점유가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

귀속재산을 점유하더라도 1964년 말까지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65년 1월 1일 귀속재산이 국유화된 이후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유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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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매각#점유#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