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 어음이 아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걱정되겠죠.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백지어음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백지어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백지어음을 발행받았지만,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했습니다. 제권판결이란 잃어버린 어음이나 증권을 다시 발행받을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로 그 효력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하지만 문제는 이 어음이 백지어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어음의 중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과연 법원은 제권판결을 내려줄까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백지를 보충할 권리와 보충된 어음상의 권리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 부분을 채워 넣고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백지어음도 완성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의 보충)에 의거하여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어음 소지인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제권판결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백지어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백지수표를 잃어버렸지만,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백지 부분을 채우는 '어음 외 의사표시'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험 공유.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미완성된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 확정된 후, 백지를 보충해서 다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발행인의 제권판결로 어음이 무효화되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상담사례
분실한 어음/수표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신고 시 담보금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