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이란 발행될 당시 어음의 필수 요소 중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보통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나중에 보충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고, 나중에 백지 부분을 채워서 다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백지어음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소송(전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음에 필요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백지 부분을 채워서 다시 같은 상대방에게 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판력 때문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동일한 분쟁의 재판을 금지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 모두 결국 같은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어야 할 내용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소에서 백지 부분을 채우지 않아 패소했다면, 나중에 백지 부분을 채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은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할 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백지어음 소송에서 패소 후 빈칸을 채워 다시 소송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어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에 적힐 내용을 스스로 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금액을 채워넣으면 된다.
상담사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백지어음의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지급 기일이 지났더라도 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고, 어음금 청구 소송 중에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상담사례
5년 전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도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보충권이 행사되었다면 어음금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