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민사판례

백지어음 소송, 두 번 할 수 있을까?

백지어음이란 발행될 당시 어음의 필수 요소 중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보통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나중에 보충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고, 나중에 백지 부분을 채워서 다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백지어음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소송(전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음에 필요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백지 부분을 채워서 다시 같은 상대방에게 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판력 때문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동일한 분쟁의 재판을 금지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 모두 결국 같은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어야 할 내용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소에서 백지 부분을 채우지 않아 패소했다면, 나중에 백지 부분을 채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은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사건에 관하여 확정력을 가진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과 변론으로 주장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 (소의 변경)
  •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 제75조 (소구권 행사), 제77조 제2항 (소구권 행사)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백지어음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례.

결론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할 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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