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매수 시 대출금 인수, 빚 떠안는 건가요?

임대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매도인을 대신해 갚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직접 빚을 떠안는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후 채권단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피고)가 채권단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이러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업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임차인들(원고)은 직접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새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새 사업자가 대출금을 인수한 것은 단순히 채권단회사를 대신해 갚아주기로 한 것(이행인수)인지, 아니면 새 사업자가 직접 은행에 대한 채무를 떠안은 것(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행인수라면 새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은 새 사업자가 아닌 원래 채무자인 채권단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임차인들은 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 사업자가 대출금을 인수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사업자가 직접 은행에 대한 채무를 떠안은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단회사는 아파트 매각 공고 당시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새 사업자는 대출금을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공제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 은행은 새 사업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채권단회사와 새 사업자)에게 은행이 새 사업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454조 (변제) : 채무자는 특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삼자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민법 제539조 (채권자와 제삼자와의 계약) :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삼자의 계약으로 인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결론

임대아파트 매수 시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는 계약은 단순히 대신 갚아주는 것인지, 직접 채무를 떠안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동기,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 인수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다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임대아파트 매수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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