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시 대출 인수, 빚 갚는 것만으로 끝날까?

부동산 매매할 때 기존 대출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인수가 단순히 빚 갚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인수 vs. 병존적 채무인수

대출 인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행인수이고, 다른 하나는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 이행인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갚는 대신 은행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약정.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빚을 갚아주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 매수인이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약정. 이 경우,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수인이 매도인과 함께 공동으로 빚을 갚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가 될까?

핵심은 계약 당사자들이 은행(채권자)에게 매수인(채무인수인)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도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1. 인수 대상 채무와 관련된 권리도 함께 넘겨받았거나,
  2. 채무 인수에 따른 대가(매매대금에서 채무액만큼 공제 등)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법 제454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민법 제539조 (채권의 변제)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사례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면서, B가 A의 은행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B는 매매대금에서 대출금만큼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B는 단순히 A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빚을 갚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을 인수할 때는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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