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주택 계약갱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옛날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임대주택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불법으로 집을 전대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다루었는데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받아가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지만,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구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행동이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변경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단순히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여부는 임대인의 실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낡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