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딩숲 속 길잡이, 빌딩지기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분들의 문의가 많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물주의 경우, 건물이 낡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층 건물을 소유하고 1층에 옷가게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건물은 아직 튼튼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2년째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건물의 노후화 여부가 아니라 **'재건축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에서는 건물이 낡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계약 자유 원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건물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건축 계획이 단순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목적을 숨기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재건축을 진행할 의사와 계획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재건축을 앞둔 건물주의 갱신 거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이를 막기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옛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새로 계약했더라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인상률 초과 임대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바로 끝난다. 묵시적 갱신은 안 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요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을 막고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