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민사판례

임대주택, 함부로 나가라고 못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9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정리!

  1.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냈으면 문제없어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이의 없이 받았다면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 봐줘야 한다는 뜻이죠!

  2. 싱크대 옮겼다고 무단 변경? 아니에요! 다른 입주자들도 많이 하는 싱크대 위치 변경!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복구했다면 '시설물의 무단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개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고지서 안 보내고 연체라니? 말도 안 돼요! 임대료 납부 방법을 '임대인이 고지서 발부 → 임차인이 금융기관 납부'로 약정했다면, 임대인은 고지서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고지서도 안 보내고 연체라고 하는 건 부당합니다! 명도소송 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9조

판결 내용 요약 (대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0나7140 판결)

이 판결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싱크대 위치 변경 건이나 임대료 고지서 미발부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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