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임대의무기간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참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주택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대전지법 2005. 1. 13. 선고 2003나101 판결)를 살펴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를 매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배정받은 세대 외 다른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은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포기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이 무효라는 법리 자체는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즉,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그러한 매매는 무효입니다.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든, 끝난 후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지방공사가 지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 회사에 팔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는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야 하고, 사는 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절차(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조건 신고 등)를 지키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전대가 금지되며, 예외적인 사유(타 시군구 이사 등)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무단 양도/전대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또는 주택공사와의 전매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했더라도 그 분양 자체는 유효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분양을 거절한 임차인은 새 소유주에게 집을 비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