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주택, 마음대로 양도/전대 절대 안돼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소중한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하지만 임대주택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세놓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함부로 양도/전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 양도/전대란 무엇일까요?

  • 임차권 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과 권리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 전대: 내가 임차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는 있어요.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전대가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 중 하나는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가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입니다.

그렇다면, 이사 사유가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사 사유가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진행된 임차권 양도/전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즉,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원래 임차인의 권리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주택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소중한 주거 공간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는 법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문제없이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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