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소중한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하지만 임대주택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세놓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함부로 양도/전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 양도/전대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는 있어요.
구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전대가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 중 하나는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가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입니다.
그렇다면, 이사 사유가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사 사유가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진행된 임차권 양도/전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즉,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원래 임차인의 권리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주택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소중한 주거 공간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는 법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문제없이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나중에 무주택자가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양도는 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부도/파산 등 예외 시 일반인에게 허가 후 양도), 의무기간 후에는 누구에게든 신고 후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양수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임대주택법 위반(전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