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어려운가요?! 😥

전세나 월세 계약, 끝낼 때 보증금 돌려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니,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사례: 세입자 A씨와 집주인 B씨는 보증금 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B씨의 잘못으로 A씨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B씨 당신 잘못으로 계약 해지하니 보증금 1,000만원 돌려주세요!"라고 통보했죠. 그런데 B씨는 "계약 해지는 알겠는데, 내 잘못은 없고 A씨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니까 위약금 500만원 빼고 500만원만 돌려줄게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하고 일단 계약 해지 자체는 합의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

단순히 "계약 해지에는 동의한다"는 말만으로는 진정한 합의 해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합의 해지'는 원래 계약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마치 처음 계약할 때처럼 서로 의견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죠. 단순히 해지에 대한 의사만 같다고 해서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92다4147 판결)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약속 없이 계약 해지만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즉, 보증금을 얼마나,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한 합의 없이 "해지에는 동의한다"는 말만으로는 완전한 합의 해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A씨의 해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500만원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지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꼭! 명확하게 합의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단순히 "해지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 시에는 보증금 반환 금액과 시기 등 모든 조건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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