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드는 요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보증 신청할 수 있을까? (보증신청대상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집이 보증 대상일까? (보증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보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언제 신청해야 할까? (보증신청시기)
보증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4.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을까? (보증한도)
보증 한도는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친구에게 담보로 양도했다가 돈을 갚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친구의 동의를 얻은 전세금 양도 철회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상담사례
4개월 남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잔여 월세도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대항력)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걸면 합의 해지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