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민사판례

임대했던 건물에 불이 났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 들어 살던 가게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불 때문에 가게는 잿더미가 되었는데, 건물 주인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럴 때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은 임차 건물 화재 사고 시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양식 음식점 주인(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전기 조명 스위치 등을 확인한 후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화재로 음식점이 전소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세입자는 빌린 건물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면, 세입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이 난 원인을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평소처럼 전기 스위치를 점검하고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화재 위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더욱 철저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위치 점검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차주의 선관주의의무)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1994.2.8. 선고 93다22227 판결 등 기존 판례에서도 임차 건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주의의무 및 입증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임대 건물에 불이 나면,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평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 발생 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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