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8182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나. 민법 제390조 , 제618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1994.2.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1002)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상고인】 황정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나38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및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경양식 음식점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 위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소외 최원규는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위 화재는 누전으로 위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 및 건물주인 소외 송재휘 측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곳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를 비롯한 그의 피용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주택 관리 책임이 있으나, 화재 원인이 본인 과실이 아니거나 집주인 관리 영역의 문제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화재 원인 불명 시에도 건물 관리 소홀 책임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부분뿐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임차인의 책임은 임차 부분에 한정되며,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세입자는 화재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집주인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단, 과실 입증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의 하자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