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일반행정판례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일했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둘째,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임용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69조 참조)

다음으로, 법원은 임용결격자는 공무원 신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사실상 근무를 했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로보상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 자체가 무효인 결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 1995.9.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설령 임용되어 근무했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 자격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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