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민사판례

자격 없는 공무원의 퇴직금, 어떻게 될까?

공무원 시험, 정말 어렵죠. 그런데 만약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이 나중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공무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합법적으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처음부터 임용 자격이 없었다면, 설령 국가의 실수로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임용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없는 공무원이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국가는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자격 없는 공무원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득을 얻었고, 그 공무원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일을 한 셈이니까요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손해액은 자격 없는 공무원이 받지 못한 돈, 즉 공무원연금에 낸 기여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득액은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얻은 이익, 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만약 손해액이 이득액보다 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득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공무원의 퇴직금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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