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민사판례

임차인 명의 대여와 보증금 반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안된다고 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좀 복잡한 사건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게를 빌려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B씨는 가게를 넘겨받을 돈이 부족해서 C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C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B씨가 넘겨받을 가게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C)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집주인 D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C씨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게 인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와의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집주인 D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C씨가 실제로 가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의 효력: 비록 C씨가 실제로 가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 D씨는 C씨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씨는 계약 당시 C씨를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명의대여의 목적: C씨가 임차인 명의를 빌린 것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B씨와 A씨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C씨가 담보로 확보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집주인의 의사표시: 집주인 D씨는 C씨에게 월세를 요구하고, C씨로부터 월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D씨가 C씨를 계약상의 임차인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969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의 형식적 효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따라 명의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명의대여의 배경이나 실제 사용 여부는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C씨는 받은 보증금에서 빌려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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